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부산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 위법 의혹과 관련,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부터 내·외부적으로 이같은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고, 2021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차례 재지시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위법한 임기 연장에 따라 전 감사관은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각각 위법 행위의 수혜자가 된 점 등을 들어 전 감사관과 전 교육감 김석준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된 공무원 6명에게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신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