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선관위 공방, 선거법 위반혐의 첫 공판

오 지사 “비영리법인과 공모 아니다…처음 만난 사이”
선관위 “핵심공약 담긴 협약식 개최…집회 이용한 선거운동도”

지난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오영훈)이 C씨, C씨 비영리법인과 공모했다고 돼있지만 처음 만난 사이다. 사전선거운동은 말이 안된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오 지사 측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C씨의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핵심 공약인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실현 가능성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C씨와 오 지사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점, C씨의 비영리법인 사업비 72억여원 중 일부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협약식 참여 기업이 C씨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을 받은 업체인 점 등을 꼽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C씨 측은 업체를 동원해 공약 홍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C씨 비영리법인 사업은 1년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F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F씨는 지난해 5월30일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 법령 해석 담당자다.

F씨는 "협약식 당일인 16일 1층에서 오영훈 후보가 명함을 나눠주고, 공약 홍보물이 비치돼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다"며 "C씨 법인에서 컨설팅을 명목으로 협약식 참여 단체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고, 핵심 공약이 담긴 협약식을 개최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고발장 말미에 'C씨가 오영훈 캠프 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선 "C씨가 협약식 바로 전날인 15일 오 후보 측과 협의해 장소를 선거사무실로 변경했다고 진술했으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C씨 비영리법인 직원 등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여기에 오 지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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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