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폭언'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직 자격 정지 3개월


민주당 중앙당이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전주시의원 당선인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성·막말을 한 우 시장에 대해 3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의정 활동 아카데미’에 참석해 막말과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