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선거관리위원회, 김호진 전남도의원 빈 자리 보궐선거 안한다

공선법 201조 특례 제1항 따라

고(故) 김호진 전남도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나주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기로 결정됐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특례 규정에 따라 나주 제1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선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도의회 등 유관 기관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사망해 지난 6일 전남도의회 장(葬)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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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