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세일 행사비 50% 분담' 1년 더 면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연장
납품 업체 85%가 연장 요구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의 세일 행사비 50% 분담 의무를 1년 더 면제한다. 납품업체가 행사 참여 여부와 할인 품목·비율을 스스로 정했다면 유통업체는 판촉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유통·납품 업계 모두에서 요청해온 데 따른 조치다. 유통업체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 납품업체의 재고를 소진하고, 매출액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과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부칙에 있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통 대기업이 세일 등 판촉 행사를 여는 경우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한 행사'에 한해서는 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유통 업계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뒤 생겼다. 같은 해 말 업계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같은 요구가 또 다시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량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납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년 더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연장 결정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유통 업계는 판매 수수료 인하,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중소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상당 폭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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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