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와 뇌물을 공여한 업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등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입찰 계약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7월 22일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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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