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서 여성 살해·시신유기 4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법정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사과
검찰 "사회적 약자 여성 대상 범죄, 죄질 매우 불량"

 평소 알고지내던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석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사체를 유기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피해 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 내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당시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숨진 B씨의 유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선 재판에서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억울함과 고통 속에 멈춰 시간을 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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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