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법공매도·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법무부, 불공정 거래 행위 엄정 법률 적용
검사 구형 상향…범죄 수익 환수 철저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일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계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다"며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보고가 있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사경 인력 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16명인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 직무범위에 검찰 지휘 패스트트랙 사건, 즉 긴급한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 송부 사건 이외에도 증선위 고발·수사 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2년 3월 말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고 전했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부 및 범죄 수익 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 공약이다"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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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