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자료 제출' 명령 불복…"대법 판례에 어긋나"

'통신조회' 논란 관련 국가배상 소송
법원 명령에 즉시항고…"제출 대상 아냐"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불복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에 통신자료 요청 경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제출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상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통 항고와 달리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28일 재판부에 제출한 즉시항고 이유서에서 "국가배상 손배소에서 공수처가 인용한 사실이 없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제출 대상으로 적시된 문서들의 공개 여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수사 관련 공문서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판사는 즉시항고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김 명예회장 등은 국가기관인 공수처의 통신조회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약 3000만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를 하면서 다수의 기자와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통신조회'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기자들을 포함해 김 명예회장 등 일부 변호사의 자료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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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