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200만원 추가 환수

신탁사가 처분 무효소송 청구…지급 보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확정돼
검찰 "남은 공매대금 등 추징금 집행 계속"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20억5200여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씨의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일부분을 국고에 귀속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차명으로 되어있던 오산시 땅의 공매대금 중 일부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환수를 이어왔다.

검찰은 2013년 8월 차명부동산으로 A신탁사에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는데, 이후 2017년~2018년께 세무서와 시청에선 체납을 이유로 공매를 의뢰했다.

그러자 A신탁사는 압류된 5필지에 대해 법원에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원 배분이 결정됐지만 지급은 보류된 상태였다.

2019년 1월 A신탁사는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결과가 먼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압류 유효 판결을 선고하며 국가 측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배분대금 약 20억520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검찰은 "전씨의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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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