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시절 직무 정지에 불복
1심서 각하…항소후 소취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기일은 우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이 윤 당선인 측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무부도 소송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항소취하와 달리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되게 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24일 윤 당선인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각각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항소심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취소 청구를 심리한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하 판결했고,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항소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당선인이 항소해 이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오는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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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