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도에 리딩방 사기도
37명 피해… 극단 선택도
40대 주범 징역 20년 선고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담해 수십명에게 40억원대의 피해를 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2명은 징역 13년, 나머지 조직원 4명도 징역 5년에서 7년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1명은 1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제3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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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