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통·제조 전반에 걸쳐서 면밀히 수사해 책임 규명할 것"
두성산업㈜ 직원들 "세척액 공급업자가 성분 속여 납품, 회사는 피해자"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 직원 16명의 독성 물질 급성중독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근로감독관이 '작업장의 국소 배기장치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은 "화학물질 사용 실태와 그 외 독성 감염 질병자가 다수 발병한 엄중한 사안으로 회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며 "국소 배기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대로 설치되지 않아 설치가 진행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전문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이 기준치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업체에서는 잘못 공급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물질을 채취해 분석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유통, 제조 전반에 걸쳐 면밀히 수사해서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며 관계자와 관계 자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원 16명의 독성 물질 급성중독과 관련해 에어컨 부품 제조 회사인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세척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던 세척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시간당 8ppm)보다 최고 6배 이상(48.36ppm) 노출되면서 작업자들의 간 기능 수치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직원들은 세척액 공급 업자가 제품 성분을 속여 회사에 납품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직원들은 "회사가 사용 중인 세척액에는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 심하면 사망까지 일으키게 하는 독성 물질이었는데 세척액 공급자는 이 독성 물질을 1.2-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며 "회사는 거짓말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파렴치한 세척액 공급 업체에 당한 피해자"라며 탄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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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