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중대재해법 첫 적용 직업성 질병 범위는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급성중독에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시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은 24가지…혈액전파성 질병·열사병도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첫 적용 사례인 직업성 질병의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 중독에 걸렸다.

이는 두성산업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1명이 발생해 고용부가 지난 10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70여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면서 확인됐다.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해 총 24가지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 중독이다.

이번에 발생한 급성 중독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트리클로로메탄은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부는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 유해요인 노출이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산화탄소, 납, 수은, 벤젠, 황화수소 등 각종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도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 간염이나 매독 등 혈액전파성 질병,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폭염에 노출돼 발생한 열사병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직업성 직병의 범위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은 빠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경영계 역시 '중증도' 기준이 없어 과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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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