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농산물 살포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진보당 강성희 후보(현 전주을) 측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농산물을 전달한 뒤 당시 강성희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쟁자였던 임정엽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임 후보는 강 선거운동원을 지목하며 사진제시와 함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강 후보 측은 "임 후보는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진보당의 선거운동원이 삼천동에서 대량으로 금품을 살포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선거대책본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 후보가 지목한 선거운동원은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고, 강 후보 선거운동원 중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번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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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