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횡령' 의혹 중소기업 회장 항소심 선고…1심은 실형

회삿돈 33억 횡령 혐의로 기소
부산고법서 19일 항소심 선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사돈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오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최모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이 전 총리의 사돈가로, 이 전 총리의 차남 수연씨의 아내 최모씨의 백부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정인은 최씨의 어머니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A사 법인 돈 19억1700여만원을, A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B사에 대해서도 2009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4억3400여만원 총 33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 돈을 자신의 대출이자,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금 일부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정리 차원에서 계좌에 이체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정황 등에 비춰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인 때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때부터 동일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회장이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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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