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테마파크 협약 독소조항 발동… 강력히 법적 대응"

시 "협약 내용 이행시 405억원 및 이자까지 상환… 시 재정부담 불보 듯"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남원테마파크 행정심판에 강행법규 위반 판단

전북 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남원시가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체결된 협약의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검토한 결과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실시협약 중 쟁점이 된 협약서 제19조는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 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 결국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남원테마파크의 협약 해지는 이 조항의 발동을 의미한다.

시는 독소조항이 담긴 협약서뿐만 아니라 남원테마파크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 과정에서 남원테마파크 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 지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사업운영 과정을 공개하고자 시는 민간개발사업 운영에 관해 지난해 7월~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남원테마파크가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고 올해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지난달 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 해지통보에 따라 대주단인 A증권회사도 이행촉구를 요구해 온 상황이다.

이 협약이 이행된다면 시는 협약서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제19조에 따라 오는 2024년 9월21일까지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대주단에 대출금 405억원과 이자까지 상환해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시는 이에 대응해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테마파크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의 협약서 내용대로 사용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설치시설(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은 시가 기부채납 받기에 부적합한 시설로 협약서의 사용수익허가의무 이행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재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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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