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금고 4년→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운전미숙으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피해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선처가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이곳에서는 조합장 투표소가 마련됐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전방주의를 소홀히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정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합의금을 마련한 점,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 사람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