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찍어줘" 조합장선거 금품살포 현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지자들과 공모해 11차례 걸쳐 50만원씩 금품살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전북 모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등 지지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지난 1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지자 3명에게 선거인들을 직접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각 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선거인을 만나 "이번 선거 좀 부탁한다", "선거 좀 도와달라", "나를 뽑아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건냈다.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지지자들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특정 지역 내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좁은 지역 사회 및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촘촘하고 끈끈한 인간관계와 오랜 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인맥 내지 정(情)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선거인과 후보자 사이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일명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근절하고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조합장이 되기 위해 수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거나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수십만원이라는 특정 기사가 보도될 만큼 조합관련 금권선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은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선거인 매수 정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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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