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을 잃을까보다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발생하는 시정단절이나 지지자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최근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항소심까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말이다.
이학수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허위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13일 기자회견을 연 이학수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했던 말 중 증여를 매매라고 한 부분이 잘못된 것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역시 사전에 인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님의 명예까지 걸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것은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는 시민의 알권리 때문에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 봐도 또 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에서의 법리적 판단만이 남았다"면서 "허위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바뀐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는 금요일(11월17일) 상고를 해 대법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심 재판에서 잘 소명해 무죄를 받았어야 됨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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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