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11년째 우수법관 명단만 공개 일관
알권리 침해 목소리 높지만 변호사회 눈치 급급
전국 변호사회가 실시하는 2023 법관평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회는 알권리를 위한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관평가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11년간 진행된 법관평가는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매년 전국 변호사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의 경우 오는 4일 올해 법관평가를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회가 내세운 목적 중 '훌륭한 법관 널리 알리기'는 매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우수한 법관명단과 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매번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공개여부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다만 나쁜 사례 등만 일부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판사들과 만나야한다는 점에서 눈치를 봐 재판에 '부작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대세다. 변호사들의 이권을 위해 '미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견해다.
결국 '사법 서비스 평준화'를 외치는 변호사회의 하위법관 명단 미공개 행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법서비스 평준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법관을 공개할 경우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해당 법관의 평가를 사전에 접한 뒤 해당 재판부가 배정될 경우 '기피신청' 등을 할 수도 있다. 자신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을 하는 판사의 성향과 습성을 알 권리도 있지만 이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비판에도 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때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려 11년간 진행된 법관평가는 변호사회 스스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하위법관 명단도 공개해 잘못된 재판문화 변화도 주도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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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