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D-120일, 입후보예정자 현수막 게시 불가

12월12일부터 선거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금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가 선거일전 120일인 12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1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년 3월28일~4월10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 도당과 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아울러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12월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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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