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 악용, 대출사기 일당…경찰에 덜미

HF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7억원대 사기행각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월 전주의 임대인들과 8건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월세보증금 7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억원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잔금은 입주시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B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대출금을 입금받은 집주인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한다"며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상대로 특별한 담보 없이 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대출금은 건당 1억원 한도로, HF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7명을 모집해 같은 수법으로 7건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관련서류를 확보한 뒤, 대출명의자를 조사, ‘A씨 등과 공모해 거주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받아 반절씩 나누어 썼다’는 진술을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 대출이 시행되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1000여건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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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