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부터 고3까지…전북교육청 무상 보육·교육 시대 개막

올해부터 만 3~5세 사립 유치원비 전액 지원

전북지역에서도 어린이집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 무상 보육·교육 시대'가 열렸다.

만 5세로 한정한 다른 지역과 달리 사립 유치원비(만 3~5세)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전북도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한 발판을 더 두껍게 다지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사립 유아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가 올해 55만7000원인 것을 고려,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28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만5000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6만5000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1만5000원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써 전주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유치원 113곳의 원아 1만1070명에게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단 전주 지역 2곳의 유치원은 무상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하고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

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을 준수해야 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적정 사용에 대해 지도·점검하기 위해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면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올해부터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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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