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50대)씨와 C(50대·여)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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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