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25일 주민설명회 예정
전남 담양군이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고서면 산덕리,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610억원을 투입해 24만4713㎡ 규모의 음식문화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통 식품,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하는 특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24만471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청취 공고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고서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 허가, 수목 식재와 벌채행위 등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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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