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부당대출' 의혹 법인대표, 쪼개기 대출신청 정황까지

15억 이상 대출심사위 꾸려지는 것 알고 2개 법인 쪼개기 대출신청
계약금만 지급 후 토지 소유 넘겨받은 뒤 대출금 통해 잔금 치러

100억대 전주농협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의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쪼개기 대출신청을 활용한 정황이 나왔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농협은 1개 담보로 1개 법인이 15억원 이상, 1명이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를 피하고자 일명 쪼개기 대출신청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농업법인 2개를 세운 이들은 전주 백석저수지 인근 전미동 토지 1필지당 7억 5000여원씩 나눠 대출을 신청했다. 이렇게 7필지에 대한 대출금 10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들 법인은 대출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대출심사를 피했고 여신 본부장 전결로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매매할 당시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은 토지 주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넘겨받은 토지를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해 가치를 부풀렸다. 실제 2022년 1필지의 토지평가액 11억여원에 불가한 토지가 지난해에는 54억여원으로 가치가 급 상승했다. 1년만에 토지의 가치가 40여억원이 상승한 셈이다.

이들은 이렇게 부풀린 토지 감정평가로 인해 쪼개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돈 한푼 내지않고 토지를 매매한 셈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농업법인 대표 A(50대)씨 등 법인대표 2명과 법무사, 전 전주농협 대출담당 등 6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이러한 작업을 설계하고 주변인들을 회유해 이 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한 법인에 농협 임직원이 포함된 것 등을 기반으로 농협직원들은 대출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절차대로 대출을 실행했을 뿐 저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