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기간 홍어돌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 '벌금형'

출마 예정자였던 A씨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70만원
A씨 지지자 6명은 조합원에 홍어 6박스 돌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전북의 모 축협 출마 예정자와 해당 예정자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 홍어를 살포한 지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출마 예정자였던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건넨 B(60·여)씨 등 6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에서~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실시된 3·1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출마 준비를 하던 출마 예정자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조합원들 집에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마를 준비하다가 2월 출마를 포기했다.

또 B씨 등은 A씨의 지지자로 조합원 6명에게 각각 홍어 1박스씩 총 6박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북 완주와 김제 등에 방문해 조합원 집에 방문해 "내가 당선되면 여럿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잘 좀 부탁한다"는 등의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B씨 등도 같은 기간 조합원들에게 "A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한다. A씨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홍어 상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등이 준비한 홍어 상자는 81박스에 달했다. 하지만 6박스만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어 온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위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로 인적 관계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인 A씨가 출마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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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