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원 규모의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임대법인 사업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와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시공사 직원 C(63)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대법인 직전 운영자 D(55)씨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출 목적의 담보 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됐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등 서민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시공사가 임대법인에 아파트 130채를 원분양의 75%인 약 89억원에 매도했음에도 수탁사와 금융기관에 거래대금을 약 119억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시해 임대법인 명의로 대출금 8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보증보험업자 등은 임차인들에게 신탁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보증서(24억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분양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새로운 담보신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신탁해 임대권한이 없어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오히려 "아파트가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담보신탁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무허가 보증보험업자의 보증서를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고자 임차인들에게 퇴거 안내문 발송,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임차인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 검사실로 이뤄진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대출 모집업자 등을 조사해 사건의 발단과 가담자 전부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의 역할, 범행 경위와 구조 등의 전모를 파악해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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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