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서 18세로" 영광군, 다자녀 행복카드 대상 확대

전남도·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막내 기준 18세로, 2자녀 기준 태아까지
가맹점 확대 위해 수수료 전액 지원하기로

영광군도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남도, 농협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을 2자녀 가구의 막내를 기준으로 기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까지 대폭 범위를 늘리고, 2자녀 기준를 태아까지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기에 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카드사 지급 수수료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백화점·대형할인점 5% 할인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ℓ)당 50원 할인 ▲카페·베이커리 전문점 5% 할인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학원업종 7%·병원업종 5% 할인 ▲다자녀 행복카드 협력 가맹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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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함평 사회부 차장 / 김민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