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원예농협 상임이사가 해임됐다.
12일 전주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원예농협은 상임이사 A씨를 해임하는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그 결과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판결로 A씨가 상임이사 직에서 해임됐다.
이번 해임은 A씨의 각종 사업 실패가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는 유통센터 미건립, 만성동의 건물 중 부도난 연체관리 대응 부실, 불공정한 조합원 해외여행비 지출 등이 문제됐다.
원예농협 관계자는 "A씨 상임이사 재직시절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2400평의 땅을 구입했는데 제때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아 전주시로부터 취득세 등 9700만원을 환수당했다"면서 "만성동에서 한 건설업자가 건물을 짓는 도중 부도가 나 A씨가 금융 연체관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조합 돈 약 15억~20억원이 날아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해외여행 시 일반 조합원의 1인당 경비가 150만원이고 매년 해외여행을 떠난 임원들은 1인당 250만원을 지출했다"며 "A씨는 불평등 경비지출을 바로 잡지 않고 인솔 및 함께 동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자 A씨는 "재임기간동안 법과 정관을 위반한 적이 없고 횡령이나 비리도 없었으며 조합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적도 없었다"며 "조합을 위한 나의 노력은 성과가 말해주듯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반문했지만 총회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전주원예농협은 이번 상임이사 해임으로 1달 내 새로운 상임이사를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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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