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 11억원 부당이득
광주본부세관은 23일 무허가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A(55)씨를 적발해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광주 광산구에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971 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식품류와 화장품 등을 불법 수입, 판매해 11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불법 수입했다.
A씨는 또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한 식약처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은 A씨의 판매장부를 조사한 결과 원가 1억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 판매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세관은 A씨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7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성분 확인 결과 여러 제품에서 건강에 위해한 원료와 성분이 함유된 사실도 확인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밀수, 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식품, 의약품 등을 밀수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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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