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아파트 202채 매입…피해자 121명
'투자 목적' 명의신탁 8명도 불구속 송치
자기 자본 없이 주택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들에게 100억대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일당이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세입자들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을 한 공범 8명도 사기 방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단지 내 주택 202채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아파트를 사들인 뒤 매매가격보다 3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들로, A씨는 전세 계약을 꺼리는 이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45억원(50채)을 대위 변제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에 대한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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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