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9일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순경은 지난 8일 오후 1시9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순경은 전날 밤 휴가를 맞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비번 근무인 다음날 다시 지인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순경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에 나섰으며 조사가 끝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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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