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 '관심' 단계, '경계' 단계 발령 따라
수상레저, 낚시 등 금지, 어패류 어획 및 식용도 금지
9월 늦더위로 낙동강 친수구간에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부산시가 수상레저, 낚시 등 친수활동 금지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12일 낙동강 친수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의 친수 활동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친수구간 내에서 수상레저, 낚시 등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을 할 수 없다. 시는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시민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지난 5일에는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관심’ 단계는 ml 당 조류개체수가 2만 개, '경계' 단계는 ml 당 조류개체수가 10만 개를 넘으면 발령한다.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은 8월 26일과 9월 2일 조류개체수가 ml 당 8만 2473개, 126만 9947개로로 나타났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은 ml 당 11만 3077개, 46만 9747개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조류개체수를 재측정한 결과, 삼락과 화명 각각 ml 당 7만 7242개, 4만 4787개로 확인돼 다소 줄어듦을 확인했으나,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친수활동을 한시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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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