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주체를 '지지자 일동'으로 허위 표기
경찰, 박균택 의원 불구속 입건…검찰송치
'선거비초과지출' 회계책임자도 앞서 송치
22대 총선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성명 등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4·10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선거구민 다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발송 주체가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 표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인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도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로 쓴 혐의로 송치됐다.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이 직위를 잃는다.
이로써 광주경찰청이 수사한 22대 총선 관련 사건 66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21건(5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45건(38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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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