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하며 불법체류자에 인질강도짓 남성들,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5)씨와 B(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인질 범죄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어 죄질이 중하다"며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각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근로자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9000바트(한화 149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C씨가 불법 체류 중이어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갑 모조품을 들이밀며 경찰을 사칭, C씨를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 자가용에 태워 1시간30분가량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 금액을 돌려주거나 공탁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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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