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형 햇빛·바람연금 조례' 제정 추진

군민참여 의무화, 집적화단지 조성 등 담아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 배당금 가산점 부여
우승희 군수 "재생에너지 연금시대 첫 발걸음 되길"

전남 영암군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영암형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동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햇빛·바람연금 등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담고 있다.

특히 영암군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집적화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40㎽ 이하는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규정했다.

또 영암의 현실 여건에 맞는 배당금 산정과 대불산단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뿐만아니라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기업유치 등의 내용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일률적인 배당이 이뤄질 경우 금액이 소액에 머무를 수 밖에 없어 청년,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전을 통해 얻은 신재생에너지를 현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세입 효과 등 부수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영암읍에 이어 조만간 삼호읍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배당금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행정발의로 진행하지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발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제 우리 영암군도 주변 지역과 같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의 시대를 열어갈 때"라며 "이익공유제의 준비가 재생에너지 연금시대의 유의미한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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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 / 황금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