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특별법 제정 체계적 보완해야"

5·18 재단·유족·부상자회, 국가배상소송 평가·과제 토론회
"폭넓은 유족 인정, 판결 과정 손해배상 반영 정도 알려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얻은 정신적 손해배상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보완 필요성이 유공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공론화와 국가의 포괄적 배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이 전 재판관은 앞선 관련 판결과 과거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년~2004년)의 권고사항을 예시로 들면서 ▲보다 넓은 유족 범위 인정 ▲손해 배상 기준 분석과 배상액 적절성 검토 ▲소멸시효 삭제 등을 촉구했다.

희생자의 유족이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면 의문사위의 권고사항인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 유족 모두에게 보상을 한다'는 내용에 따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불법 체포·구금이나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는지 기준금액이나 비율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도 설명했다. 배상액을 정할 때 구금일수와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계적으로 계산·산입해온 판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수배 기간도 국가의 배상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장은 "민사법원에서도 구금일수나 노동력 상실·장해등급은 고려하지만 (5·18 정신적 손해배상은)수배일수나 수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체포되어 기관에 연행된 날 이후부터, 심지어는 구속영장 집행일 이후부터 배상금 산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5·18보상 신청에 의한 보상 판정 과정에서 수배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제외했던 5·18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판정결정문에서 비롯됐다"며 "8차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또한 수배자는 학사징계자와 더불어 '관련자'로는 인정하지만 기타지원금 등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은 항쟁 이후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소송은 현재 170여건이 진행 중이고 190여 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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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