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몰다 신호위반 적발·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 검거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 경찰의 교통단속에 걸리자 차를 버려둔 채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3)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20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신호위반을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약 2㎞를 더 달아나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등이 탔던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도난 신고된 무등록 차량이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광주 한 빌라에서 A씨 일행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행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3명도 함께 체포했다.

광주에 거주하던 A씨 등은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도주, 경찰의 추적을 피해 타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외국인관리청에 인계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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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