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송파구 153억, 서초구 119억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1959억원은 전년 동기 1909억원 대비 2.6%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 자동차는 약 147만대다.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195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승합·화물차·건설기계 등은 0.2%(4억원)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약 189억원으로 가장 많다. 송파구가 약 153억원, 서초구가 약 119억원, 강서구가 약 112억원 순이다.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3922명이다. 차량 대수는 2만5114대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만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다.
납부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 송달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STAX)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용계좌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ARS(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나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해 다시 전자 송달을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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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