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매 넘어간 누적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고금리·대출 규제에 매수세 위축…경매 물건 급증
부동산 경매시장이 심상치 않다.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한 달이 남았지만 이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직전 최고치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ㅎ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째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의경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증가하면서 2년 새 2배나 껑충 뛰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 누적 5만1853건으로, 같은 기간(3만5149건) 4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09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매시장에선 당분간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호황기 때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이나 용산 등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경매 물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아파트들이 늘고, 유찰되는 물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고금리에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유찰되는 물건들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경매시장에서도 강남 등 일부 상급지 지역 외에는 아파트 물건이 쌓일 수 있다"며 "강남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경매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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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