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재직 당시 울산시 북구 신천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 전문가 A 등과 함께 공동 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송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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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2부 / 김재성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