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떨어뜨려 죽게한 도우미, 업무상과실 적용 징역3년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도우미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산후 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 3월 초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한 손으로 안고 10분 넘게 강하게 흔들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를 살펴본 의사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강하게 넘어진 것과 아이를 한 손으로 안다가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고 진술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생후 100일도 되기 전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60대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돌보며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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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2부 / 김재성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