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도 조합원' 장석웅 전남교육감 "면소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에 경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나에게 요구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나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뒤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만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전교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교육감 등은 2012년 전교조 규약 부칙 5조2항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으나 구제신청을 해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장 교육감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부칙을 위법하다고 본 법이 바뀌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은 지난해 1월 개정돼 '해고된 사람은 구제신청으로 인한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2조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으며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4조의2가 신설됐다.

고용부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 바뀐만큼 장 교육감과 전교조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326조의4호는 범죄 후 법령이 바뀌거나 폐지되면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옛 교원노조법 2조 단서가 삭제되고 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됐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행정목적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 개정의 경위 등을 보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에 시정을 명하거나, 시정명령 위반 행위를 처벌한 것 역시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위반 행위는 형법 1조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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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