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 2017년 소송 제기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따르지 않아"
1심 각하 판결→2심 항소기각 선고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건 위법하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각하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원범·강승준·고의영)는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같이 각하 판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승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해 9월 이를 기각했다.
변론 과정에서 주민 측 대리인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이 법에 따른 특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준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장관 측 대리인은 "사드 부지는 소파 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며 "부지 승인 주체도 한미소파공동위원회로, 외교부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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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