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가시적 성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기소되면 벌금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인정되면 과태료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도내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시 도시계획과 지적팀(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 현재까지 2개월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한 결과 하루 평균 1건 이상 총 5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17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41건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경찰에 기소되면 혐의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17건 중 10여건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는 혐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시는 500여건의 실거래 위반 의심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보통 거래와 차이가 있는 거래를 중심으로 정밀조사와 소명 자료 등을 집중 검토 중이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만드는 불법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김수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원활한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투기세력이 지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