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는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 등이다.
지난 2020년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으로 송치했던 건수는 모두 74건이다.
소방본부는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분리발주 위반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또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법’ 위반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으로 이뤄진 전담반을 운영해 초기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고 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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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