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브에 승인 안 된 요철 가공 바닥 판 사용 의혹
"설비층 높이 낮아 지지대 없이 작업한 것 아니냐"
서구청 "공법 변경 승인 없었다…현장서 확인해야"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공정을 건축행정 당국에 승인 받지 않은 공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0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물 39층과 38층 사이에 위치한 PIT층(배관·설비 층)의 천장 슬라브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타설 공법으로 짓기로 했다.
PIT층 천장 슬라브는 사고 당시 막바지 골조 타설 공정이 진행되던 39층 바닥 슬라브이기도 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계획 승인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해당 슬라브를 '유로폼'(철제·합판 소재 거푸집)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방식으로 짓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 도면을 제출해 안전 관리 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유로폼은 지하층, 부속 건물 등 공정에 주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PIT층 슬래브 공정에 흔히 쓰이는 표준 성격의 공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PIT층 천장 슬라브 일부 구간을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아연도금 강판 등 요철 가공한 바닥 구조 성형판)를 덧대 타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서구청에 제출한 201동 건축 도면에는 38·39층 같은 주거 기준 층은 층 높이가 3m 가량 된다. PIT층은 환기·수도 배관 등 설비만 들어서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층 높이가 1~1.5m 구간에 불과하다.
PIT층 높이가 39층 바닥 슬래브를 구성한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동바리)를 받치기 여의치 않아,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공법으로 임의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사에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한 타설 공법에 대한 변경 승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쓰였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행정청에 승인 받은 건축 도면대로라면 '유로폼'을 통해 타설 공법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 데크 플레이트를 반입해 공사했는지 여부는 현장에 접근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로, 공법 임의 변경 의혹은 단정할 수 없다"며 "붕괴 구조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후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한다. 경찰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사고 9일 째인 이날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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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