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5시25분께 울산 동구의 대형 조선소에서 직원 A(51)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노조는 크레인이 오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료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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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